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동일 내용을 갖고 상담했을때,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 내용 중에 거짓말이 섞여있어 무고죄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불송치사유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을 확실하게 엄벌하고싶은데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실무적으로 무고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을 반드시 무고로 입건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고소장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무고사건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소장 작성 업무만을 분리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