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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인인데 고소장 접수하러 갔다가 안내나 갑자기 동의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엇습니다. 조사관이 강압적인 태도로 저의 진술을 왜곡 하거나 하지 않은 말을 집어넣고 누락 시키고 수정요청을 거부 하는 등 이외에도 피해자인 제가 불리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심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제가 진술하면서 조사관과 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증거로 일부 녹취록과 녹음을 제출해도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