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갑자기 호기심으로 라인에서 음란물 영상을 파는 사람에게 궁금해서 가격표 요청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사이버 신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가격표 요청만 해서 이게 처벌되는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관련 내용이 안나오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여기서 물어봐요! 혹시 가격표 요청만 해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처벌 받을까봐 무섭네요ㅜㅜ 대처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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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 라인에서 음란물 파는 사람에게 가격표 요청 만 한 경우는 법적 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 상대방이 계속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 상대방을 공갈 협박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라인에서 음란물을 구입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