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이혼 후 숙려기간입니다
숙려기간중 아이를 안보여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
괜히 보여줬다가 양육권 친권 다시 가져온다고 할것 같고 마지막 협의이혼 날에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협의이혼이 마무리 된 후에 보여주고싶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이 끝나고 나서 보여줘도 됩니다
숙려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안 해 주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나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2.실제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
협의이혼숙려기간중에 면접교섭을 한다고 자녀를 데리고 간 후에
다시 안 돌려주고 소장을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3.합의이혼 잘 진행하시고,
협의이혼결렬 후에도 면접교섭을 기화로 자녀를 데려가서 안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구요.
협의이혼이 결렬되면, 조정이혼혼신청 그리고 임이 친권자양육자지정사전처분을 하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