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아니면 선고유예 검토 관련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3. 이에 상담자분의 경우도 좀 더 자세한 사건 내용 파악은 물론, 피소된 *도박 범죄 관련 구체적인 혐의의 논의와 약식명령결정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문의하신 사안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박죄의 혐의 다툼, 감액 등이 포함된 정식재판청구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향후 *실익여부를 판단하시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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