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과 전세자금 대출 기간 연장 관련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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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과 전세자금 대출 기간 연장 관련 상담

2022.5.27 수원 원룸 1억3천에 계약. 그중 카뱅 1억전세대출 + 3천 본인부담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집주인은 "ooo건설사" 대표로 알고있음. 보증보험 없음. 2023.9.01 퇴거의사 밝힘 (전입신고는 계속 수원에) 특약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우리가 구하려고 함 (부동산에 집 내놓는 과정이 전화녹음+문자로 다 남아있음) 그리고 광주로 이사. (현재도 광주거주) 집주인에게 답장도 옴. 2024.3.01 집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다시 한 번 밝힘.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고 함. 2024.5. 1~20 집주인에게 두 번 가량 보증금 반환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으나 애매하게 답변. (녹음 되어있음) 2024.5.22 카카오뱅크에서 대출기간연장을 하라고 해서 단기간이면 해줄까하고 집주인에게 해당상황 관련하여 연락드림.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내년 3,4월에나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단 이야기 들음. "그럼 저희는 내년까지 대출이자는 계속 갚으며 있으라는건가요?"라고 다시 답장했으나 대답 없음. 소송을 해야겠다고 결정. 2024.5.23 이자때문에 카카오뱅크 대출연장(만기까지 4일 남음)을 하려고 하니, 그 연장하는 기간동안 새롭게 집주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음. Q1.계약기간을 한 두달이라도 늘려 변호사선임 기간이라도 벌까요 아님 차라리 27일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연체료를 한 번에 받을까요 Q2.또 집주인이 대출이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증금+ 연체료 + 대출이자)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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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연장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임차권등기를 조건으로 연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일시상환 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연장은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만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등기 후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후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이보다 높지 않다면 별도로 추가청구는 안됩니다. 3.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임차권등기 전까지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 전에 가셔서 점유 상태도 확인하시고 비번도 다시 바꾸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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