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22.5.27 수원 원룸 1억3천에 계약. 그중 카뱅 1억전세대출 + 3천 본인부담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집주인은 "ooo건설사" 대표로 알고있음. 보증보험 없음. 2023.9.01 퇴거의사 밝힘 (전입신고는 계속 수원에) 특약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우리가 구하려고 함 (부동산에 집 내놓는 과정이 전화녹음+문자로 다 남아있음) 그리고 광주로 이사. (현재도 광주거주) 집주인에게 답장도 옴. 2024.3.01 집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다시 한 번 밝힘.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고 함. 2024.5. 1~20 집주인에게 두 번 가량 보증금 반환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으나 애매하게 답변. (녹음 되어있음) 2024.5.22 카카오뱅크에서 대출기간연장을 하라고 해서 단기간이면 해줄까하고 집주인에게 해당상황 관련하여 연락드림.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내년 3,4월에나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단 이야기 들음. "그럼 저희는 내년까지 대출이자는 계속 갚으며 있으라는건가요?"라고 다시 답장했으나 대답 없음. 소송을 해야겠다고 결정. 2024.5.23 이자때문에 카카오뱅크 대출연장(만기까지 4일 남음)을 하려고 하니, 그 연장하는 기간동안 새롭게 집주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음. Q1.계약기간을 한 두달이라도 늘려 변호사선임 기간이라도 벌까요 아님 차라리 27일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연체료를 한 번에 받을까요 Q2.또 집주인이 대출이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증금+ 연체료 + 대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