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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관계로 여자 셋이 모인 술자리에서 나머지 두명이 다툼이 벌어저 중간에 끼어있다가 저까지 억지로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cctv확인에 혐의없음으로 끝날 것 같으니 당시에 대화중에 가슴을 만진게 아니고 가슴부위에 손바닥을 데었다 떼는 cctv영상을 가지고 강제추행으로 추가 고소하여 약식기소된 상태이며 우편으로 송달받기 전 입니다. 당연하게도 성범죄라 여기지 않았고 수사관도 오히려 고소인을 나무랐는데 강제추행은 본인담당이 아니라며 여성청소년과에 고소하라고 고소인에게 여지를 주어 3~4개월을 기다려줘서 타경찰서에 고소하였다가 결국 처음 수사관소속 경찰서로 이관되어 제가 또 진술하러 갔을 때는 고소인이 자신(수사관)을 민원신청하여 시달렸다더니 말도안되는걸로 고소를 했다던 처음 얘기와 다르게 검찰송치될거라며 수사관 태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억울하고 이해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않고 서로 말이 다르니 대질조사를 하겠냐더니 고소인에게 전화했더니 왜 전화했냐며 소리지르고 끊어서 말도못꺼냈다고 대질조사못하겠다며 결국 검찰로 송치시켰고 검찰만큼은 제대로 판단해주겠지 하고 아무 손을 쓰지않고 마냥 기다리기만하다가 5개월쯤 지나서 2월22일에 벌금형약식기소 문자를 받았고 딱3개월 되었습니다. ->지금껏 의견서나 탄원서 라도 어떤식의 손을 전혀쓰지 않았었고 송달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하는데 우편송달받기 전인 지금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도 해당사건이 혐의를 부인할 수있는 사안인건지 선고유예나 무죄 등 어떤 가능성까지 있을지 미리 검토해주실 수 있는걸까요? cctv영상까지 수사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건지 온라인으로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