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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의 대응 방안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현재 경찰 수사중인 단계에서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인스타에 있는 다른 여자 사진을 도용했고 음란한 활동을 하는 사람처럼 게시글도 올리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매음과 같은 다른 죄에 걸리지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음란한 내용을 게시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알고 있던데 이런 경우 통매음과 같은 죄가 추가될까요? 합의를 한다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합의금 어느정도로 잡으면 좋은가요? 고소인 인스타 아이디와 트위터 아이디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연락하는 게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합의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3개월 전 사기 전과(약식기소 벌금형 30만원)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죄가 가중되서 처벌받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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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2.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특히나 명예훼손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따라 상담자분이 작성한 게시글 또는 댓글에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고소사실 등을 분석하여 검토에 따른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방어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소인측과의 합의 문제부터 명예훼손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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