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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현재 경찰 수사중인 단계에서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인스타에 있는 다른 여자 사진을 도용했고 음란한 활동을 하는 사람처럼 게시글도 올리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매음과 같은 다른 죄에 걸리지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음란한 내용을 게시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알고 있던데 이런 경우 통매음과 같은 죄가 추가될까요? 합의를 한다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합의금 어느정도로 잡으면 좋은가요? 고소인 인스타 아이디와 트위터 아이디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연락하는 게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합의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3개월 전 사기 전과(약식기소 벌금형 30만원)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죄가 가중되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