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강간및 강간미수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내려와서 경찰이 조사후 다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어 보냈고 검찰에서 세달 후 둘 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 무고죄와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얼마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만 가지고는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선 불기소이유서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상대방에게 무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본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사실이 애초 허위로 볼 수 있다면
무고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무고죄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형사고소 중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