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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강간및 강간미수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내려와서 경찰이 조사후 다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어 보냈고 검찰에서 세달 후 둘 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 무고죄와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얼마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