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 차량이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 차량의 경우 우회전시 전방신호가 적색이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하는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과실비율 신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그럼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비율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가 아직이라면 신고 하시고 진단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와 법리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