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접촉 사고 상담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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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접촉 사고 상담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 하 직진 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 입니다. 교차하는 도로 폭은 동일하며 대각선 횡단보도가 적용 된 구간입니다. A(본인, 직진차량)는 정상 진행 신호에 교차로 진입 하였고 우측 도로에서 차량이 빠르게 진입하여 경적과 브레이크를 잡으며 직진 하였으나, B(상대, 우회전차량)은 정지하지 않았으며 A차량의 우측 후측면 - 뒷범퍼, 휀다, 조수석 뒤 휠 및 타이어를 B차량의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 및 범퍼로 충격 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본인이 차가 오는 것을 못 봤다고 구두로 말 하였고 보험 처리 과정에서 A는 B차량의 일시정지 위반, 전방주시 태만을 근거로 100:0과실을 주장 중이나 B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추후 소송 등에서의 과실에 대한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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