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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 동업자와 유튜브를 시작했었다가 채널이 어떤 방향을 두고 나아갈지 의견 대립이 심해서 1년도 못가서 갈라섰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동업자와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구두계약이긴 했지만 먼저 그만둔 쪽이 800만원을 벌금으로 내는 것을 약속겸 계약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고 분하긴 해도 결국 제쪽에서 먼저 스트레스에 지쳐 그만두겠다고 한 만큼 제가 800만원을 약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동업자 측과 또다른 이유로 갈등이 생겨서 서로 감정의 골만 쌓이면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았고 그로부터 약 1년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최근에 문득 과거 동업자와 좋지 못하게 끝났던 만큼 그쪽에서 갑자기 어처구니 없는 명분으로 계약에도 없는 돈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려서 소송으로 제 뒷통수를 치면 어떻게 대응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최소한의 대비라도 하기 위해서 먼저 은행입출금내역을 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사이트의 설명에 "(거래내역조회의) 출력내용이나 파일은 증빙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때 이 동업자한테 돈을 입금을 했다고 증빙을 할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더 해보니 계좌 이체 확인증 (이체 확인증)을 발급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을 듣고 이체 확인증을 출력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여기서 그게 아무래도 블로그의 설명이기도 하고 3년전의 포스팅이라 혹시 2024년 지금과 다른게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 만에 하나 동업자측에서 제가 입금을 재때 안했다는 억지를 걸고 넘어지면 제가 인쇄한 이체확인증이 제가 연체 없이 재때재때 동업자에게 입금을 했다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가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