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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로 인하여 지급 재직중인 직장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결정문 정부가 송달되었습니다. 금일부로 도착하였고,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5일입니다 제가 5월달부로 퇴사하게 되면 결정문에 명시된, 5월급여 (6월 5일에 수령할)와 퇴직금 1/2가 압류되는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직 후에도 해당 금지명령이 유요한지, 효력을 상실한다면, 이직한 직장에도 채권자가 다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