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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과 회생채권신고서 작성 방법

살고있는집 법인이 회생신청해서 채권신고서가왔는데 전세금을 담보채권으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별제부 채권이라 우선변제 받을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생중에도 반환소송이나 형사고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걸 해야 제가 보증금을 다받을수있는지 너무궁금하네요 계약기간도 얼마남지 않아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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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채권 신고서 작성 귀하의 전세금은 법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담보권)에 해당하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이를 담보부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신고서에 전세보증금 채권액, 계약 기간, 확정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포함된 서류(예: 주민센터 발급 확정일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우선변제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귀하는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별제권 행사: 회생 절차에서는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관리인)이 회생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반환소송 및 형사고소 가능 여부 회생 신청 후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소송, 경매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소송: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되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형사고소: 형사고소는 가능하지만, 법인회생 절차의 목적이 채무 조정 및 변제인 점을 고려할 때, 형사 절차로 보증금을 받아내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4. 지금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채권 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고서 제출: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금 액수와 계약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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