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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대한 문의

중3인 제아들이 자건거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때 나오는 아이(초등학생) 를 못보고 쳤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일단 저희아이가 아이핸드폰으로 상대 부모님과 통화수 사과드리고 저희는 아이 통해서 듣고 전화로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이후 알아보다가 아이 실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잘받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찰신고를 하겠다고 문자가 왔네요. 저희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고 부모입장에서 할말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원하시는대로 진행해도 저희가 드릴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신고 들어가면 저희아이에게 형사처벌이 있을지 궁금하고 현재 다친부분은 일상배상책임과 저희 구에서 자건거 단체보험이 들어져있습니다.. 아이가 중3밖에 안되서 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처벌이 걱정됩니다. 자건거 사주자마자 사고가 나니 엄청 혼내긴했습니만 아직 중학생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형사 합의금을 저희가 제시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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