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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2400만원 정도를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1천만원에 대해 공탁 명령이 떨어졌고 그 중 500만원 현금 공탁, 500만원 지급보증계약 체결 가능으로 나왔습니다. 임금체불이라는 상황에서 500만원을 내기 어려워 지급보증계약체결을 위탁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는 건가요..? 보정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전자소송 서류명에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로 요청하는지 내용을 써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