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받은 돈의 성격
혼인 중 양가로부터 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 배우자 부모에게 차용증을 써줬다거나, 이자를 지급했다거나, 원금 일부를 상환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부모는 대여금 반환청구를 통해 3억 원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재산분할로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전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3억 원을 받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당시 남아 있던 돈이 있다면, 그 돈에 전 배우자의 기여도를 곱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재산분할로 줄 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이나 고소를 당했을 경우
전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질문자 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 깔끔하게 정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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