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대여금 반환 요청 상황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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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대여금 반환 요청 상황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와는 혼인신고없이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힘들어서 양가로부터 약 3억원씩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리를 못잡고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면서 경제적 성격적 문제로 별거를 2년정도 하였고 지금도 관계를 흐지부지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배우자가 본인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비용을 반환하라며 저희 어머님과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 말이죠.. 민형사 모두 진행한다는데 대응을 해야 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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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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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배우자끼리는 민사가 아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가사소송이 진행되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몰아가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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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은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니까요. 2. 이건은 당시 채무자를 상담자분으로 특정한 차용증이 존재하는지 또는 배우자부모가 자녀가 아닌 상담자분의 계좌로 직접 이체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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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부동산 및 자동차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투입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을 강구하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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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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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배우자의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 3억원의 입금이 누구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배우자계좌로 돈은 보냈다면, 그 경우에는 상담자분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서 재산분할의 기여도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대여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돈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주장한다고 해도 , 사업이 어려워서 정리를 했다면, 남은 돈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원금반환이 아닙니다 2.배우자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상담자분 명의로 돈을 입급한 경우에는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당시에 대여금이라고 통장에 기재하거나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주장하시고 ,재산분할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3.아마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리하고 , 원금을 상환받기 어렵다보니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잘 되어서 재산이 불어났다면, 배우자나 배우자부모님이 단지 원금만 받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원금손해가 났다고 해서 원금반환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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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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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상담 예약
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1. 질문자님께서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실 때 어떠한 방법 및 내용으로 지급받으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배우자의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사업 자금으로 대여 내지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모님이 두 분의 혼인생활을 잘하라고 지원해주신 돈이라고 한다면 사실혼해소를 하면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데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종료가 가능합니다. 4.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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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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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상담 예약
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사실혼 관계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받은 돈의 성격 혼인 중 양가로부터 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 배우자 부모에게 차용증을 써줬다거나, 이자를 지급했다거나, 원금 일부를 상환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부모는 대여금 반환청구를 통해 3억 원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재산분할로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전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3억 원을 받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당시 남아 있던 돈이 있다면, 그 돈에 전 배우자의 기여도를 곱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재산분할로 줄 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이나 고소를 당했을 경우 전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질문자 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 깔끔하게 정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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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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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레 상대측에서 큰 돈을 달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협박해오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우선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 상대측의 주장은 대여금으로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해당 돈에 대하여 호의로 증여 받으신 것이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 요청을 꼭 받아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후 대여금 소송 및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또 해당 돈에 대한 차용증이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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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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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도움 주신 금전이 증여인지 혹은 차용한 돈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반환청구가 인정될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신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보아, 남아 있는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여금이라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신 돈의 법적 성질은 차용증의 존재 여부, 매월 원리금을 이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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