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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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5세 여자이며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리면... 저는 2년이 넘게 조그만한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고 4월에 저희 팀 팀장님이 그만두어 5월 팀장직 대기중이였습니다. 저희 팀에 7개월전 입사한 신입지원이 있는데.. 저희 센터는 장애인 센터라서 장애인분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일을 가르치는 도중 자꾸 실수가 많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야기를 몇번했고 그와중에 일관련해서 꾸중을 1~2번 정도 한적이 있습니다. 최근 4/9일날 회사 복도에서 그분을 포함해 5명정도가 제욕 및 흉을 보고 있는걸 제가 듣게 되어서 여기에서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냐고이야기를 하다 싸우게 되었고.. 화낌에 퇴사의사를 밝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팀장님과 이야기를 하였고 일단 연차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회사 사무국장님께서 연락이와 자택대기를 하라고 하였고.. 이후 그 신입직원이 제가 장애인 직원 및 후배직원에 갑질과 학대를 했다고 하며 다른직원에서 상담을 하고 그이야기가 퍼져나가 센터에서는 저를 해고처리를 당했습니다. 저는 학대를 한적도 갑질을 한적도 없는데.. 혹시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혹시 소송 후 무죄?? 가 나오면 제가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