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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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35세 여자이며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리면... 저는 2년이 넘게 조그만한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고 4월에 저희 팀 팀장님이 그만두어 5월 팀장직 대기중이였습니다. 저희 팀에 7개월전 입사한 신입지원이 있는데.. 저희 센터는 장애인 센터라서 장애인분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일을 가르치는 도중 자꾸 실수가 많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야기를 몇번했고 그와중에 일관련해서 꾸중을 1~2번 정도 한적이 있습니다. 최근 4/9일날 회사 복도에서 그분을 포함해 5명정도가 제욕 및 흉을 보고 있는걸 제가 듣게 되어서 여기에서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냐고이야기를 하다 싸우게 되었고.. 화낌에 퇴사의사를 밝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팀장님과 이야기를 하였고 일단 연차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회사 사무국장님께서 연락이와 자택대기를 하라고 하였고.. 이후 그 신입직원이 제가 장애인 직원 및 후배직원에 갑질과 학대를 했다고 하며 다른직원에서 상담을 하고 그이야기가 퍼져나가 센터에서는 저를 해고처리를 당했습니다. 저는 학대를 한적도 갑질을 한적도 없는데.. 혹시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혹시 소송 후 무죄?? 가 나오면 제가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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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2. 해당사실이 허위라는것을 어느정도 소명해야 고소 및 수사가 가능할것입니다. 사실확인서등 받으실수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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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주변인들에게 하고 다닌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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