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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퍼센트의 가산세를 꼬박 붙인 6천3백만원이 넘는 내역서에 대한 돈을 완불했는데 마무리를 다 안하고 계속 추가공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관련상식이 없어 바가지를 많이 쓴거같다고들 합니다. 아직 하자사항 발생은 없습니다. 지금 현금영수증발행을 요구해놨는데 이럴경우 1. 무면허업체를 소송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가산세를 모두 붙인 내역서를 저에게 보냈는데 면허없이 이렇게 일시 현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할지요? 3. 현금영수증발행을 안해준다면 국세청에 신고하는것이 저에게 실익은 없겠지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