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 배분에 대한 상담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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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 배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올초에 사망하였고 무자녀에 부모님 두분다 계십니다 한정승인은 제가 받았고 현재 배당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개인채권자에게 퇴직금 가압류까지 받은상태네요.. 퇴직금은 받을생각 전혀없고 회사단체보험으로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한정승인절차에서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사망보험금은 공동상속인으로 배분해야하는건가요?? 배분해야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부모님은 몇십년전에 이혼후 한분은 신용불량자이신데 배분에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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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과 별개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배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성격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민법상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배분 비율 및 문제점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모두 배우자(글쓴이)의 것이므로, 부모님께 배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은 모두 1순위 상속인이므로, 민법상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1:1:1의 비율로 균등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신용불량자 부모님의 문제: 부모님 중 한 분이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직접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은 후 그 돈이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보험금은 한정승인 절차와 관계없이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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