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과 별개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배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성격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민법상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배분 비율 및 문제점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모두 배우자(글쓴이)의 것이므로, 부모님께 배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은 모두 1순위 상속인이므로, 민법상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1:1:1의 비율로 균등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신용불량자 부모님의 문제: 부모님 중 한 분이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직접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은 후 그 돈이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보험금은 한정승인 절차와 관계없이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