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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한 후 피의자 신분인데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수사관이 댓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며칠전 처음 경찰이랑 통화할때 경찰이 '' 이건 대량고소라서 다른사람 댓글도 다같이 껴있고 그래서 아마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댓글을 확인하기 어려우실거다. '' 이런 뉘앙스로 말했고, 설마설마하며 정보공개청구 확인했는데 고소장 한장만 달랑 있고 제 댓글은 나와있지도 않네요.. 1. 원래 정보공개청구해도 피의자한테 댓글 안 알려주는게 흔한가요? 제가 무리한거 요구한것도 아니고 양식 맞춰서, 가릴거 다 가리고 제 댓글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보여주네요.. 원래 이런가요? 2. 수사관한테 다시 전화해서 보여달라고 기싸움,실랑이 하기 싫은데 수사관을 바꿀순 없나요.. 괜히 댓글보여주라고 했다가 제가 징징대는것처럼 보이거나, 안좋은 이미지 박힐까 걱정이네요 3. 남들은 방어권이다 뭐다 다 정보공개청구받고 댓글 확인하던데 저는 왜 그럴까요 ㅠㅠ 그냥 담당 경찰의 스타일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