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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자대표의 불공정 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정보

제가 입점해 있는 상가의 관리자 대표4인은 관리단 집회를 통하지 않고 4인의 결정으로 무료였던 입점주의 주차료를 월 3만원으로 부과. 공용면적을 창고로 만들어 월사용료를 받게 하고는 상인회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1/6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 제공. 공용부분인 통로에 자판기사업 업자에게 주변상가보다 적은 월임대료를 받고 임대 하여 영업을 하게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수입으로 1년 넘게 관리비가 차감된 적이 없는 상황이라. 관리규약 위반? 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못하게 막고 싶은데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됨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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