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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특수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으로 고소한게 있고 공판은 한번 이루어졌고 추가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조정이혼을 하며 각자의 조건중 하나로 저는 상대방에 고소건에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둥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측 변호사는 고소한 사건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하여 사건이 취소가 되거나 웬만해선 무죄가나오진 않는다고 하던데요, 성 관련 범죄는 증거가 없거나 적고 혹은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무거운 죄명에 속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피해입은게 있기에 합의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무죄가 나오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조금 있는데 이런경우 대체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참고로 통신매체음란죄로 벌금형 전과가 한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