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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번의 사건 (대출목적 휴대전화 개통 및 공인인증서 양도)으로 2022년 말부터 6~7번 이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그 중 2번은 방문 조사 1번은 자필 진술서로 비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나머지 연락은 통화 이후 종료) 첫번째 조사가 2022년 말경이었는데 이 건으로 23년 03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납부완료상태) 그리고 잊고 살던 중 2023년 6~7월 경 경찰서에서 전자거래금융법 위반 혐의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였고, 거리와 시간을 조율 하다가 형사님께서 자필 진술서를 써서 보내달라 하여 진술서만 써서 보내고 끝났습니다. 문제는 최근 2024년 03월 또 새로운 경찰서에서 똑같이 전자거래 금융법 위반 혐의로 연락이 왔고, 이번엔 범인이 검거된 상황이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해 출석해서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저 같이 연루된 사람이 아주 많은걸로 알고 있고 조사 당시 듣기로 피해자는 33명 가량, 피해액이 십억대 정도로 기억합니다. 확실친 않습니다.) 조사 당시 1. 소극적 가담이었고 2. 반성 및 관련 피해,연루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3.이전 형 역시 착실하게 근로급여로 납부 완료하였고 4. 그 당시 생계 및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가족상으로 손 벌리기 어려운 상황) 는 부분을 어필하였으며, 진술서 확인 단계시에 내용 기재 되어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형사님이 몰라서 그랬다 죄송하다는 식으로 써주셨습니다.) 해당 건에 관하여 2024년 05월 (당월)에 담당검사에게 접수되었는데 (이전 전기통신사업법 과 다른 검사님 이십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혹시 벌금형을 대비해서 03월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긴 합니다만..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 중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님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