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거래금융법 위반 형량 관련 질문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거래금융법 위반 형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번의 사건 (대출목적 휴대전화 개통 및 공인인증서 양도)으로 2022년 말부터 6~7번 이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그 중 2번은 방문 조사 1번은 자필 진술서로 비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나머지 연락은 통화 이후 종료) 첫번째 조사가 2022년 말경이었는데 이 건으로 23년 03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납부완료상태) 그리고 잊고 살던 중 2023년 6~7월 경 경찰서에서 전자거래금융법 위반 혐의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였고, 거리와 시간을 조율 하다가 형사님께서 자필 진술서를 써서 보내달라 하여 진술서만 써서 보내고 끝났습니다. 문제는 최근 2024년 03월 또 새로운 경찰서에서 똑같이 전자거래 금융법 위반 혐의로 연락이 왔고, 이번엔 범인이 검거된 상황이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해 출석해서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저 같이 연루된 사람이 아주 많은걸로 알고 있고 조사 당시 듣기로 피해자는 33명 가량, 피해액이 십억대 정도로 기억합니다. 확실친 않습니다.) 조사 당시 1. 소극적 가담이었고 2. 반성 및 관련 피해,연루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3.이전 형 역시 착실하게 근로급여로 납부 완료하였고 4. 그 당시 생계 및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가족상으로 손 벌리기 어려운 상황) 는 부분을 어필하였으며, 진술서 확인 단계시에 내용 기재 되어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형사님이 몰라서 그랬다 죄송하다는 식으로 써주셨습니다.) 해당 건에 관하여 2024년 05월 (당월)에 담당검사에게 접수되었는데 (이전 전기통신사업법 과 다른 검사님 이십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혹시 벌금형을 대비해서 03월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긴 합니다만..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 중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님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7
#가족
#검사
#경찰
#근로
#금융
#급여
#기소유예
#대출
#도로
#벌금
#벌금형
#사업
#인증서
#전기
#조사
#집행유예
#형사
#환경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존 벌금형을 받았으니 재차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그러나 본인도 속아서 접근매체를 교부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전 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1.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 명의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 또는 전화가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더불어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 대여는 물론 체크카드 양도, 통장사본 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위 범죄들에 더해서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더욱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핸드폰 개통, 판매행위에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3. 이에 동종 전과에 피해자 수도 많은 상황이므로 구공판 이후 더욱 가중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분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자수 문제 등 상담과 대응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상세한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