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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 부부이고, 16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21년도 혼인신고 후 동거중 남편이 트위터로 여장남자들에게 쪽지를 보내 만남을 제안하거나 조건만남(성매매)를 하는 내용을 휴대폰에서 발견했고, 남편에게 따져물으니 단순 재미로 보낸 것일 뿐 실제 만남을 가진 적은 없으며 앞으로 다신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낳고 최근 남편의 휴대폰을 보니 여전히 남편은 여장남자들에게 쪽지를 보내 즐기자며 대화를 하고 성매매를 제안하며 비슷한 성적 취향의 유부남과 교류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섹스리스 부부이며 22년 6월 임신을 위한 부부관계 이후로 단한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동안 남편은 제가 냄새가 난다는 둥, 본인이 피곤하도 살이 쪄서 성욕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며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그 이유가 남편의 변태적인 성적 취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이혼을 할 경우 결혼당시 남편 1억3천3백 아내 4천만원정도를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출산 후 남편이 숨겨왔던 빚을 고백하여 800만원을 갚아주었습니다. 현재 재정상황은 3억3천짜리 아파트 1채(대출 2억4천),3천3백짜리 차량 1대(할부 26개월 남음)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남편 연봉 약 4200) 2.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고 싶으나 아직 어린 아이가 너무 걸리고, 남편은 갱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에게 각서를 쓰게 하여(1. 아이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 2. 서로의 사생활 및 연애에 간섭하지 않는다) 공증을 받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