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성적 취향과 이혼에 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부부의 성적 취향과 이혼에 관한 상담

결혼 3년차 부부이고, 16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21년도 혼인신고 후 동거중 남편이 트위터로 여장남자들에게 쪽지를 보내 만남을 제안하거나 조건만남(성매매)를 하는 내용을 휴대폰에서 발견했고, 남편에게 따져물으니 단순 재미로 보낸 것일 뿐 실제 만남을 가진 적은 없으며 앞으로 다신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낳고 최근 남편의 휴대폰을 보니 여전히 남편은 여장남자들에게 쪽지를 보내 즐기자며 대화를 하고 성매매를 제안하며 비슷한 성적 취향의 유부남과 교류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섹스리스 부부이며 22년 6월 임신을 위한 부부관계 이후로 단한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동안 남편은 제가 냄새가 난다는 둥, 본인이 피곤하도 살이 쪄서 성욕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며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그 이유가 남편의 변태적인 성적 취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이혼을 할 경우 결혼당시 남편 1억3천3백 아내 4천만원정도를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출산 후 남편이 숨겨왔던 빚을 고백하여 800만원을 갚아주었습니다. 현재 재정상황은 3억3천짜리 아파트 1채(대출 2억4천),3천3백짜리 차량 1대(할부 26개월 남음)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남편 연봉 약 4200) 2.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고 싶으나 아직 어린 아이가 너무 걸리고, 남편은 갱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에게 각서를 쓰게 하여(1. 아이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 2. 서로의 사생활 및 연애에 간섭하지 않는다) 공증을 받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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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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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남편의 충격적인 행위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할 경우 가. 위자료 남편이 남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즐기고 성매매 제안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내 분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재산분할 결혼 당시 아내 분께서 상당한 정도의 돈을 사용하셨고, 이혼 후 단독으로 양육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 중 40%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양육비 아내 분께서 그동안 가정주부로 지내오셨다면, 남편으로부터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아내 분도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다면, 양육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2. 이혼하지 않는 경우 이혼하지 않고, '1. 아이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 2. 서로의 사생활 및 연애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는 것을 졸혼이라 부릅니다. 이런 식의 약정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이는 법률이 정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 약정을 하더라도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 분께서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할 경우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위 약정으로 방어하실 수는 있으나, 아내 분께서도 유책사유가 생기는 것이라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혼을 하셔서 좋은 남자와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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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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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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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남편이 동성애라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까지 청구할 수 있고, 위 기한을 넘겼다면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위자료 산정인자로서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이 많을수록 많이 인정되며,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더 인정되기도 하며, 질의사안은 2,0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혼인기간이 3년으로 짧은 편이며 질의자님이 분할대상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한 돈의 기여가 적은 편이라 재산분할 기여는 30% 내외로 비교적 적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외벌이일 경우 2021년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0-2세 구간의 평균 양육비는 945,000원인데 질의자님이 무직이어도 최소한의 양육비인 13.2만원(=최저 구간인 26.4만원/2)을 부담하므로 양육비는 80만원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이혼등에 합의하면서 "서로의 사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공증한 경우, 혼인파탄을 이유로 소제기를 하여 파탄 외관을 만든 상황에서는 부정행위에 불구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창원지법 2018나60660). 4. 이어 졸혼합의서를 작성한 부부중 일방이 이성교제를 시작한 사안에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통해 제3의 인물에 대한 관계를 용인하였다면, 상호 성적성실의무를 면제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9941 판결). 이에 위와 같은 각서를 인증받아 두는 것은 추후 이혼시 부정행위가 있더러도 서로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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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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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으로 충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및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뉩니다. 남편분의 빚을 갚아주신 건 이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편분의 특이한 성적취향 자체로는 재산분할 비율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각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각서를 쓰신다면 배우자분의 특이한 성적취향에 대한 부분과 또 발각될시 이혼한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신다면 차후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때 남편분의 귀책에 대한 증거로 쓰실 수 있겟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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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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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기에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면 위자료는 보통 1,500~2,0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위 남편의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며, 현재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기에 혼인 생활 시작 당시 투입한 금원의 비율을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의뢰인님께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양육자로 지정되어 앞으로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5:5 분할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로 보아 양육비는 70~90만 원 선에서 결정될 듯하며, 향후, 아이가 성장하며 많은 돈이 필요하고, 남편의 소득도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양육비를 앞으로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2. 혼인 중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당장 이혼 진행을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남편의 유책 사유에 관한 증거를 남겨두시되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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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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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양육비는 보통 두 분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질문자님께서 키우게 되실 경우 부양적 측면을 강조하여 40% 이상의 비율을 끌어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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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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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상담자분의 사례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위 사유로 혼인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기에 기간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자료는 3천만 원은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러려면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남편이 보낸 쪽지 캡쳐 등을 확보하셔야 하고 섹스리스는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섹스리스가 아닌 남편의 비이상적 성적 취향으로 인한 섹스리스기 때문에 유책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3. 말씀해주신 재산이 부부재산의 전부이고 상담자분께서 혼인 당시 부담하셨던 4천만 원이 입증이 된다면(800만 원은 계좌이체 등의 증거가 있다는 전제) 4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보이나, 입증이 안된다면 그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런 내용의 공증은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차후에 상담자분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남편쪽에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증거로 제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5. 상담자분의 나이와 앞으로의 긴 인생을 보았을 때 인연을 정리하심이 맞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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