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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교통사고 난 후 상대방이 대물은 인정 못한다고 하여 자차로 수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 후 마디모 프로그램까지 진행하였으며 경찰에서는 B가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 중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A의 자동차를 추돌한 사실, A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B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로 마무리되었고, 교통사고사실원을 자보험사에 제출후 보험사끼리 소송후 대물은 합의 되었습니다. 대인은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계속 한의원을 꼬박꼬박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시점으로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준비 된 자료는 - 교통사고 사실원 - 병원 진단서 - 병원 다닌 기록 - 블랙박스 추돌 영상( 핸드폰 하면서 운전한게 찍힘)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닌, 속도가 나서 추돌한 것 - 차량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합의 연락은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7번 연락 왔었고 유선상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아 문자로 연락드렸으나 소통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제시도 없었고, 합의해달라는 연락 뿐이였습니다. 12월 당시까지 잦은 두통과 통증으로 병원을 더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후엔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