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말소 조건과 반전세 계약에 대한 이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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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말소 조건과 반전세 계약에 대한 이해

최선을 다해 써봤는데 괜찮을지 자신이 없어요.. 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은 계약시의 등기사항(근저당권등 제한물권)을 잔금일 익일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고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단, 제한물권 및 신탁등기 등 임대인의 채무로 인한 담보성 등기의 말소는 제외로 한다. ● 해당 호수는 신탁말소 조건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인은 24년 x월 x일까지(잔금일 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다. 말소가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위탁자)은 신탁원부 조항에 따라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하에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보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동의서 및 확약서 등)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만약 동의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지급 받은 일체 계약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지불된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신탁등기 말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계약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및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 계약 기간 내 해당물건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본 계약 일체를 승계 해야 한다. 만약 승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본 계약서 상의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의 HUG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전세 x원에 대한 대출 심사 부적격 및 대출 한도 미 승인 시 임대차 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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