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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에 첫 수업을 개시하였고, 일 수가 아닌 횟수로 결제하여 총 40회 수업을 결제하였습니다. 14회 수강하였고 일정상 이유로 2/13 환불을 신청하였습니다. 환불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고 계좌번호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5/16 현재까지 환불금은 안 들어오고 있고 지점에서는 본사 회계팀으로 연락하겠다고 회신만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하여 환불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연락은 메신저로 했기 때문에 증거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