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은 제 3자에게 본인을 특정하여 욕설 등 모욕적 언사가 있었다면 이는 전파가능성 또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 형사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1:1 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 제3자를 통한 확인 및 입증은 법적절차가 가능할 수 있고, 이 부분 비공개로 검토요청 먼저 남겨주세요.
3)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리고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 전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향성이 따로 있습니다.
4) 최대한 강경하게 법적 압박이 가능하고 피해회복 또한 가능하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감당하지 마세요, 신속히 요청주세요.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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