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메시지 전달과 모욕죄 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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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메시지 전달과 모욕죄 가능성

차단으로 인해 욕설이 적힌 카톡을 타인에게 대신 전달받았다면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이름(실명), 욕설 명확하게 기재된 카톡이며 캡쳐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카톡 발송한 것만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고소를 할까 생각중인데 1:1 카톡은 모욕죄로 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3자에게 실명과 욕설을 적은 카톡을 보낸 경우엔 공연성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럴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카톡을 받은지는 2-4주 정도 되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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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발언 내용과 수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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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제 3자에게 본인을 특정하여 욕설 등 모욕적 언사가 있었다면 이는 전파가능성 또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 형사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1:1 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 제3자를 통한 확인 및 입증은 법적절차가 가능할 수 있고, 이 부분 비공개로 검토요청 먼저 남겨주세요. 3)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리고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 전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향성이 따로 있습니다. 4) 최대한 강경하게 법적 압박이 가능하고 피해회복 또한 가능하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감당하지 마세요, 신속히 요청주세요.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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