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내려온 경우 신고 가능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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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내려온 경우 신고 가능 방법

남자친구와 각자 지인들과 술을 먹은 후 저는 평소처럼 남자친구 집으로 감. (평소에도 주 3회이상 방문, 비밀번호 모두 알고있고 내 집처럼 드나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하자 안에서 이중잠금을 하여 문을 열리지 않자 제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진입하려해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함. 밖으로 나와 경찰들과 본인차에 타서 이야기하는 도중 남자친구가 내려왔는데 경찰들이 먼저 내려 대화를 시도해보려함. 그런데 옷 안에 칼을 숨기고 내려온 상황이었고 경찰들이 발견 즉시 테이저건?으로 겨냥하며 칼을 내려놓으라하자 내려놓은 뒤 남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칼을 들이대거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음) 사건 후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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