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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짜리 단독주택에 비가림막,보일러실 미등기부분이 있어 설계사를 통해 다시 양성화 진행 중 2층 부분이 불법증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설계사는 제가 그런걸 모르고 매매를 한 상황에 대해 건축과 주무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무관은 설계 당시와 현행 건물이 달라 불법증축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잠깐 설계에 대해 보류한 상태입니다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약 50만원 전후로 나올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 그것도 손해긴 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에 형사고발되고 벌금을 낸다고 하더군요 이에 형사고발에 대해 이해를 하지도 못하겠고, 벌금이 나온다면 제가 왜 내야하며,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