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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을 통한 대출 사기 경험 공유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대출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sns등등 여러곳 알아보다가 휴대폰개통해서 서울보증보험조건으로 대출가능하다는곳이 있어서 휴대폰 개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된다든말만하시고 계속 물어봐도 신경쓰지말라고만 하셔서 첨부터 그랬음 안했을텐데 그러고나서 대출불가하다고 개통취소처리해준다고 14일정도걸린다고하셨는데 연락이 며칠전부터는 아예 안되는상태입니다 전번이랑 그때 문자 대화내용 다 캡쳐되어있는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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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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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본인 핸드폰을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이용하려는 목적입니다. 2. 핸드폰을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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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데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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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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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사기 피해이지만, 동시에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대여한 행위, 또는 선불 명의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만약 개통된 유심 등이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더욱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어떤 행위에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결국 휴대폰 정지는 당연하고 대출 사기 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와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에 대한 대응 또한 변호사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선불유심 관련)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사기방조 *성공사례가 다양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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