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자식이 있읍니다
생년월일은 2007년05월01일 입니다
양육비는 2024년05월01일 이전까지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줘야하나요
이혼시 따로 양육비 지급에관한 합의문작성은 하지않았읍니다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자식이니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는 줘야하지 않느냐 하고 해서 법적으로 명확이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1.자녀양육비는 법적으로는 만 19 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2.자녀가 2007. 5.1. 생이라고 한다면 , 자녀가 만 19 세가 되는 2026년도까지 지급해야하고
생일전날인 4.30 . 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6. 4.30. 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안녕하세요.
양육비는 자녀분이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셔야 하므로 만 19세를 맞이하는 생일 전날까지 주셔야 합니다. 자녀분이 대학교 1학년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받으셔야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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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