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액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 주소를 몰라서 4월 12일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냈는데 그 이후에 사건 진행내용을 보니 4월 23일에 폐문부재로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따로 신청해야 하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사건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