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사기죄) 항고장 작성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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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사기죄) 항고장 작성 상담

다세대주택 재건축 후 신축건물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의 토지 및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재건축계약조건 위반(명의신탁,자금사용)하고 해당토지에 무단으로 담보대출 약50억원 발생시켰고 현재까지 미준공(공사중단 약1년6개월이상)상태로 해당토지는 국민건강보험압류, 제3금융권 근저당권 상태로 본인에게 대금지불능력 제로인 상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경찰고소 및 검찰이의신청하였으나 증거불충분에따른 불기소결정된 상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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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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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재건축 후 신축건물 제공을 조건으로 상담자분의 토지 및 주택의 명의를 건축업자에게 이전하였으나, 건축업자는 재건축계약조건 위반(명의신탁,자금사용)하고 해당토지에 무단으로 담보대출 약50억원 발생시켜 편취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준공(공사중단 약1년6개월이상)상태로 해당토지는 국민건강보험압류, 제3금융권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업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경찰단계 불송치결정 처분 및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와 이의신청(검찰항고)까지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결정 처분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 등을 하여 기소하여 줄 것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대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재항고, 재정신청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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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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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명의이전 당시 시행자가 재건축을 할 만한 여건이 충분했는지 및 본인과 작성한 계약서상의 조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2. 입증을 보완하여 검찰항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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