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재건축 후 신축건물 제공을 조건으로 상담자분의 토지 및 주택의 명의를 건축업자에게 이전하였으나, 건축업자는 재건축계약조건 위반(명의신탁,자금사용)하고 해당토지에 무단으로 담보대출 약50억원 발생시켜 편취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준공(공사중단 약1년6개월이상)상태로 해당토지는 국민건강보험압류, 제3금융권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업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경찰단계 불송치결정 처분 및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와 이의신청(검찰항고)까지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결정 처분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 등을 하여 기소하여 줄 것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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