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사기죄) 항고장 작성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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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사기죄) 항고장 작성 상담

다세대주택 재건축 후 신축건물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의 토지 및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재건축계약조건 위반(명의신탁,자금사용)하고 해당토지에 무단으로 담보대출 약50억원 발생시켰고 현재까지 미준공(공사중단 약1년6개월이상)상태로 해당토지는 국민건강보험압류, 제3금융권 근저당권 상태로 본인에게 대금지불능력 제로인 상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경찰고소 및 검찰이의신청하였으나 증거불충분에따른 불기소결정된 상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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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명의이전 당시 시행자가 재건축을 할 만한 여건이 충분했는지 및 본인과 작성한 계약서상의 조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2. 입증을 보완하여 검찰항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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