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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공무원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에 공무원 합격하여 올해 7월부터 발령이나는 신규입니다 7월부터 시보기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제가 4월에 2주정도 불법도박(온라인카지노)를 했습니다 총 입급 110 총출금 100 이고 횟수는 입출금총합 20회정도 됩니다. 시보공무원은 정식임용 전단계로 징계위원회 회부없이 파면이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불법도박이 적발될시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나올것 같은데..너무 불안해서 하루하루 살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20대초중반 인생포기한시절에 저지른 범죄로 벌금형전과가 3개나 있습니다..(음주 폭행 공집방)따라서 도박이랑 이종전과라고해도 전과가 많기도하고 지금 불법도박이 적발 될경우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나와서 파면당할거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불법도박 집중단속기간이라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예상되는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또한 시보기간중 위 불법도박에 대한 벌금형이상 처분으로 파면이 될수도 있을까요 차라리 지금 경찰서에 예비공무원신분을 숨기고 자수를 할까요 너무 뮤섭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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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자수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용후보자 신분이라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가 아닌 이상 바로 파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면 처분시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구제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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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도박죄는 보통 인터넷(불법 사설토토 등등..) 도박사이트 이용 및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인지 수사로 진행되게 되며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에 조사가 진행된다면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총 도박 기간, 횟수, 금액 등을 살펴보아야하고, 다만 사이트 이용 기간이 적거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최선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또는 재판 후) 벌금형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예정이고, 곧 시보기간이 시작된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자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처벌 예상 및 자수절차부터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와 논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서둘러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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