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일단 구속이 풀리는걸까요?
아니면 다시 쭉 구속 상태로 항소심(2심)까지 가게 되는걸까요?
>>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2. 항소는 선고 후 1주일내에 신청해야한다고 하던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회할수 있을까요?
나의사건검색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나의사건검색은 항소 제기 들어오면 바로바로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건가요?
>> 계속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검사는 통상 항소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라리 즉시 항소하여 쌍방 항소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유리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1심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나 항소심의 결과가 상고심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질문자님은 이를 상고해서 다툴 수 없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사고 이를 상고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을 기다리시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일단 판결결과를 기다려보시고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질문자님 측은 반드시 항소해야 하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사가 항소할 것이므로 항소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항소전문변호사로 형사 항소심 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