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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자 발송과 수신거부 문구 기입에 대한 필요성

공개되어 있는 연락처로 동의 여부(진행에 동의하는지/거부하는지)를 묻는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수신인은 사전에 동의 없이 발송된 문자라고 문제를 삼고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자를 보낸 배경이 영리 목적을 띄고 있지 않으며, 최종적인 수혜자는 문자에 응답하는 수신인 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 상 수신인들에게 먼저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문자 하단에 수신 거부 안내 없이 문자를 발송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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