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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저를 고소한 손님이 합의금 40을 달라고하는데,낮출방법없을까요?

일 하는 곳에서 손님이 고의적으로 제 어깨를 치고갔습니다. 입이 거친 저는 중얼거리듯 욕을 해버렸고 그 손님은 저를 불러 룸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언성을 높히다 먼저 손을 올리셔서 몸 싸움이 났는데요. 제가 흥분을 해서 그 손님을 좀 더 때렸습니다. 저는 손톱으로 인해 생채기만 났고 손님은 이마와 가슴등 멍이 들었구요. 치료비 10만원에 이틀을 일을 못갔다며 합의금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다치긴 했지만 워낙 병원을 싫어하기도 하고 돈과 시간이 없어 긁히고 어깨아픈것도 시간 지나면 나을거라 생각하고 병원도 안갔습니다. 또 손님이 녹음을 하지말라며 제 손에 들린 폰을 들고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지금은 고장이 나서 새폰을 샀구요. 이런 경우에 저는 40만원을 그대로 줘야하나요?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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