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이고 불기소가 나서 항고하려합니다. 근데 항고-재정신청-즉시항고 기각되면 이 순서대로 신청하는건가요? 즉시항고 이후에는 그게 끝이고 할수있는게 없나요? 항고는 30일이내 재정신청은 10일이내인데 즉시항고는 몇일일까요? 또 저것이 맞으면 항고는 관할지청에 신고를 하는거고 나머지는 어디로하는건가요? 항고서 제출시 담당검사배정 전이니까 그냥 지청으로 접수하는건가요? 헷갈려서 정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