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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걸 알고 만난 제 잘못이지만, 곧 이혼하겠다하여 만났는데 상간소송 당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협의이혼서류 제출후 1주일 지났을때 녹음된 블랙박스 녹취록입니다. 유부남은 녹음된 며칠후 부터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아내에대한 대화내용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모텔이지나갔다는 내용,잘때 고문해줘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키스를 하고나 사랑한다는 말은 안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유부남은 숙려기간 끝에 협의이혼을 못한 상황이고,숙려기간중에도 지금도 아이때문에 아내와 자주 연락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이혼 서류 제출 전부터 지금까지 만나고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녹취록 뿐입니다. 협의이혼 서류 제출후에 증거만있으니 실질적으로 부부관계 파탄났다고 보겠죠? 상간소송 기각시킬수있을까요? 못할시 저 내용만으로 성관계까지 인정이 될까요? 위자료 어느정도 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