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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벤처 서비스로 B2B 대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개 플랫폼(체험단) 및 B2C 대상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2B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개 사업을 신규로 런칭하며 추가된 통합 이용약관 및 계약서 초안의 검토 및 수정 작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한 약관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사내 법률팀 및 회사와 계약된 법무법인이 저작권, 마케팅 쪽 전문성이 높지 않아서 별도 외부 법률 자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통합 약관 1본 인플루언서 대상 계약서 1본 광고주 대상 계약서 1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