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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토지확보가 잘 되지 않아 시행사 측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할테니 주택조합원들에게 해산 하면 탈퇴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업무추진비를 공제 후 반환하겠다고 하여 100여명이 탈퇴서류에 동의를 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시행사에서 조합원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몇일 후 공문으로 "몇월 몇일까지 PF 대출을 승인 받으면 주겠다" , 코로나 때문에 PF 대출이 지연되고있다 , 사업은 진행하고 있으나 건설경기가 어려워 사업대출이 안나와서 계속 지연되고있다. 등등 갖은 이유를 대며 반환금 지급을 7년동안 미루고 있었고 약 60명의 사람이 민사 소송을 하고 승소 하였으나 반환금 지급을 한푼도 하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올해 2월 해산한 조합원들에게 공지도 없이 해당 주택조합 사업을 다른 시행사에게 넘겨 버렸습니다. 이 경우 전 시행사 대표를 형사고소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