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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60대인 제 어머니가 헬스장 샤워실 안에서 미끄러져 손목뼈가 부러져 철판을 넣는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애가 남을수도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장 샤워실에는 미끄럼주의 팻말이나 부착물 없음, 미끄럼방지매트 없음, 늘 젖어있는 상태로 방치 등(사진있음) 사고위험에 대한 예방에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헬스장측은 미끄럼방지 타일을 시공하였고 샤워실 특성상 젖어있을수있는데 조심하지못한 어머니의 잘못이라며 화재,상해등 업장에 어떤보험도 들지않았으며 어떤 피해보상도 합의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실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