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독단적인 대출에 대한 재산분할 관련 문의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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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독단적인 대출에 대한 재산분할 관련 문의

혼인기간은 2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고견 부탁 드립니다. 1. 신혼집 전세자금 관련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잔금처리하는 이사 당일 아무런 상의없이 남편이 전세금 80% 대출을 받은 사실울 알게되었습니다.(계약당시 상황이 어쩔수 없어 남편이름으로 계약함. 전제자금 1/2 남편에게 보낸 송금내역 있음) 모든 금액에 대해 본인이 이자 부담과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동의없는 독단적인 대출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걸까요? 2. 이혼 소송하게되면 아파트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신생아 대출로 본인혼자 살집을 구할것 같습니다. 육아에 전혀 참여도 하지않는 사람이 저금리 혜택인 신생아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친정에서 지낼 준비중이지만 추후 아기랑 살집을(만1세 여아) 구할때 신생아특례 대출 받을 계획인데 이부분에도 차질이 생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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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과 같은 부부공동생활에 본질적인 경제적상황에 대한 신뢰를 깬 것이기 때문에 이혼사유이며 위자료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부의 순재산 합계를 각자 가져온 자산의 비율대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상대방의 주식투자금이 얼마인지, 손해를 본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우려되는 것은 상대방이 애초에 본인 자산은 없이 상담자분의 현금으로 전세금 20%를 내고 남은 상담자님의 돈으로 주식을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갔다면 그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쓴 것은 맞기에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부부공동채무로 분할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대출이자 납입으로 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고 만일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상담자분의 기여도를 10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전세보증금 중 대출부분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가압류하셔야 하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혼가정의 경우 친권자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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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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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분을 함께 기르셔야 하는 상황에 남편분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쓸쓸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남편분의 대출이 개인적 용도의 대출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이 전세자금대출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 거라면 이 부분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혼 소송 중 남편분이 신생아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을 받으실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다면 이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 등을 모색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완료된 뒤 자녀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된다면 남편분이 해당 대출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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