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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은 2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고견 부탁 드립니다. 1. 신혼집 전세자금 관련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잔금처리하는 이사 당일 아무런 상의없이 남편이 전세금 80% 대출을 받은 사실울 알게되었습니다.(계약당시 상황이 어쩔수 없어 남편이름으로 계약함. 전제자금 1/2 남편에게 보낸 송금내역 있음) 모든 금액에 대해 본인이 이자 부담과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동의없는 독단적인 대출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걸까요? 2. 이혼 소송하게되면 아파트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신생아 대출로 본인혼자 살집을 구할것 같습니다. 육아에 전혀 참여도 하지않는 사람이 저금리 혜택인 신생아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친정에서 지낼 준비중이지만 추후 아기랑 살집을(만1세 여아) 구할때 신생아특례 대출 받을 계획인데 이부분에도 차질이 생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