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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0.09%)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까지 진행되었고요. 공무원 기관에서의 징계 절차와 검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가정할 경우, 내년 1월에 명예퇴직 접수가 가능한지요? 명퇴 시 특별승진(명예일 뿐)이 되는데 승진임용제한기간, 이게 적용 되는지요? 아니면 음주 징계자는 특별승진에서 배제한다는 기사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2. 징계위 고지와 징계 일자 등을 포함하여, 정직의 징계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병가나 휴직 사용에는 제한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