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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조정기일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본인 부친이 조정신청인이며 피신청인은 2인(고모 2분) 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토지 13필지, 건물 1채이며 지분율은 부친(13/15), 고모 2인(각 1/15)입니다. ※ 본인 부친은 지분 공동소유를 원치 않으며, 해당 필지에 정착을 원하는 상태라 판매의사도 없습니다. 본인 부친은 6남매 중 장남이며, 2011년경 상속 받았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고모 2분이 각1/15씩 지분을 소유중입니다. (고모는 총 4분이며 2분은 지분을 포기함) 본인 부친이 제출했던 조정신청서의 청구취지는 1. 피신청인의 지분(각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테니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 ※ 금액 산정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피신청인 답변서 내용은 1. 지분의 면적만큼 현물분할을 원한다. 2. 혹은 부친 지분만큼 비용을 지급할테니 본인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라. 3.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시 응할 의사도 있다. 이에 대한 조정 기일 대응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현물분할)분필할 경우 부동산 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킬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신청인이 준비해야 하는지 2. (현물분할)지분률에 따라 필지를 분배하게 되면(A필지는 누구, B필지는 누구) 맘에 드는 필지를 서로 가지려 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협의 방법 3. (현물분할)대금정산시 합리적인 조정 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4. (경매분할)경매분할로 진행 후 입찰을 통해 본인 부친이 낙찰 받는 방법은 어떨지

2024년 5월 8일 작성됨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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