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 로앤파이낸스 법률사무소 홍웅기 변호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고, 2)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승소가 '진정'인지 (이를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인지 불확실합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어떤 주무관을 만나는지, 해당 주무관의 업무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진정인이 얼마 만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대면 조사 등을 어떻게 대비하고, 상대방이 항변하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는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집니다.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경험상,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믿고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과 대리인 변호사가 발로 뛰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진정 내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우, 이를 뒤집으려면 많은 노력과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4. 연락 주시면 필요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으로 다수의 노동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분들을 대변한 국내 최대 대형로펌 등과의 소송전이 SBS, 조선일보 등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임기웅변' 이름으로 직접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 살펴보시고 업무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연락주세요. 원하시는 결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