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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정리 신축 다가구 빌라 임대인 - 법인 주식회사XXX 22.04.29 ~ 24.04.29 전세 계약 체결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추었지만 후순위 임차인 채권최고액 10억2천 보증보험 X 본인은 1월 부터 계약만료일에 퇴거의사를 밝힘. (집주인이 카톡에 답은 안함, 직접만나서 답을하거나 전화 통화로 답을 함.) 하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계속함, 등기 확인해보니 23년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 및 타호수 임차권 등기 명령 확인 달라했지만 계속 회피 혹은 미안하다는 말뿐 임차인 본인은 돈을 못받으면 이사를 못가는상황이기에 어쩔수 없이 전세대출 연장을 함, (2년 연장) 4월 10일에 대출 연장 신청 이번에 타 호수에서 경매관련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등기부등본 재확인시 이자를 못내서 해당 근저당 채권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 질문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만기일이 지낫습니다. 저는 1월부터 카톡으로 퇴거의사를 보냇지만 답은 전화 혹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계속 돈이 없어서 못줄거같다 면서 보증금 반환을 회피만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대출 2년 연장을 하엿는데 그로서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알고 5월1일에 다시 8월1일까지 돈을 마련해달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 카톡을 보기만하고 답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받습니다. 제가 지금 묵시적갱신이 된상태일까요 혹은 대출 연장만 그렇게 연장한거지 실질적으로 1월부터 통보를 하였기에 계약이 끝난거로 보고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걸까요/? 어디서 본건데 대출연장이 2년된것은 묵시적 갱신의 목적으로 된것이기에 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다시 퇴거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했던것같아서요. 현재 경매배당요구종기일이 7월인데 저는 다시 퇴거의사를 밝혔더라도 8월1일에 퇴거 효력이 생기는거라서 궁금하네요. 대출연장은 따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현재 내일이라도 바로 형사고소 및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