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경매신청된 건물에서의 퇴거 문제와 대처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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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신청된 건물에서의 퇴거 문제와 대처 방안

현재상황 정리 신축 다가구 빌라 임대인 - 법인 주식회사XXX 22.04.29 ~ 24.04.29 전세 계약 체결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추었지만 후순위 임차인 채권최고액 10억2천 보증보험 X 본인은 1월 부터 계약만료일에 퇴거의사를 밝힘. (집주인이 카톡에 답은 안함, 직접만나서 답을하거나 전화 통화로 답을 함.) 하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계속함, 등기 확인해보니 23년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 및 타호수 임차권 등기 명령 확인 달라했지만 계속 회피 혹은 미안하다는 말뿐 임차인 본인은 돈을 못받으면 이사를 못가는상황이기에 어쩔수 없이 전세대출 연장을 함, (2년 연장) 4월 10일에 대출 연장 신청 이번에 타 호수에서 경매관련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등기부등본 재확인시 이자를 못내서 해당 근저당 채권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 질문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만기일이 지낫습니다. 저는 1월부터 카톡으로 퇴거의사를 보냇지만 답은 전화 혹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계속 돈이 없어서 못줄거같다 면서 보증금 반환을 회피만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대출 2년 연장을 하엿는데 그로서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알고 5월1일에 다시 8월1일까지 돈을 마련해달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 카톡을 보기만하고 답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받습니다. 제가 지금 묵시적갱신이 된상태일까요 혹은 대출 연장만 그렇게 연장한거지 실질적으로 1월부터 통보를 하였기에 계약이 끝난거로 보고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걸까요/? 어디서 본건데 대출연장이 2년된것은 묵시적 갱신의 목적으로 된것이기에 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다시 퇴거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했던것같아서요. 현재 경매배당요구종기일이 7월인데 저는 다시 퇴거의사를 밝혔더라도 8월1일에 퇴거 효력이 생기는거라서 궁금하네요. 대출연장은 따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현재 내일이라도 바로 형사고소 및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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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과 해지통지를 하여 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2.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연장과 민사상 법적절차는 별개이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3. 전입세대 정보와 확정일자부 등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현재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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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카톡메시지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의 만기인 24. 4. 29.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시 24. 8. 1.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증금반환의 기한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가 만기인 24. 4. 29.에 종료하였음을 원인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임대인이 기한을 부여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 중에 24. 8. 1.이 되면 임대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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