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과 내용증명 관련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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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과 내용증명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 저는 매도인으로서 부동산 매매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2. 매수인에게 1차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3. 2차계약금 받기로 한날 매수인의 사정상 받지 못해서 2개월 후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4. 2개월 후 2차계약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5. 잔금을 받을 예정일도 지났습니다. 6. 계약 무효와 1차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3회 보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을 어길경우 1차계약금은 저에게 주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 7. 내용증명을 3회 보냈지만 우체국에서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만 상대방 측에서 그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 계약을 파기하고, 1차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이후에 제가 해야 할 행동을 무엇인가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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