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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 저는 매도인으로서 부동산 매매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2. 매수인에게 1차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3. 2차계약금 받기로 한날 매수인의 사정상 받지 못해서 2개월 후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4. 2개월 후 2차계약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5. 잔금을 받을 예정일도 지났습니다. 6. 계약 무효와 1차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3회 보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을 어길경우 1차계약금은 저에게 주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 7. 내용증명을 3회 보냈지만 우체국에서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만 상대방 측에서 그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 계약을 파기하고, 1차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이후에 제가 해야 할 행동을 무엇인가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