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로 위협 당한 상황, 특수협박 고소 가능성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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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로 위협 당한 상황, 특수협박 고소 가능성

1. 본인이 행사장 입구에 가까운 자리를 보고 자리 맡기를 함 2. 가해차량이 들어오려고 해서 본인이 '자리를 맡았다. 죄송하다' 했더니 차창을 내리고 그러면 안되니깐 비키라고 소리를 지름. 3. 계속해서 죄송하다. 몰랐다. 양해달라 말했더니 비키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더니 1차로 내가 서있는 곳까지 차로 돌진하여 무릎팍 앞에서 멈춤 4. 본인 비키지 않았더니 클락션을 1차 울리고 다시 후진 후 2차로 본인에게 돌진함. 차와 본인의 무릎팍 사이 거리 거의 5cm 정도까지 더 돌진 후 멈춤 5. 본인 비키지 않았더니 2차로 클락션을 장시간 누르며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남녀가 내리더니 가까이 다가와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노모에게도 소리를 질러댐 6. 지속적인 위협적인 상황에 차라리 법적으로 하자 라고 했더니 여자가 신고했고, 본인 역시 자동차로 위협적인 행동 건으로 신고함 7.이 후 본인의 차량이 후진으로 들어오자 가해차량 여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가더니 후진하는 본인들의 차량을 막아섬. 8. 경찰오자 우리가 되려 후진으로 자기를 쳤다(해당 진술 거짓이라는 블랙박스 증거 있음) 내가 가해차로 뛰어 들었다 라며 거짓말로 진술하는 내용을 들음 9. 본인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증거영상이 가해차량의 블랙박스가 전부이니 꼭 확보해달라고 했고, 경찰이 블랙박스 확인했다고 걱정말라고 하며, 만약 가해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면 증거인멸이고 죄를 인정하는거라고함 10.그래도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야하지 않겠냐? 했더니 재차 증거인멸이면 가해차량이 불리하니 그러지 않을거라함. 저 역시 노모의 거동을 생각해 무리하게 욕심부린 상황이기에 민폐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가해차량이 증거인멸 해버리면 정말 그들에게 불리해지는게 맞나요? 저희도 민폐였기에 거듭 죄송하다고 한 것인데 그렇다고 차로 위협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경우 특수협박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들의 증거인멸로 없던일이 될 가능성 있나요? 증거 인멸할까봐 답답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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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자동차 등을 포함한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특수협박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죄와 달리 특수 혐의를 받게 되면 가해자인 상담자분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공소제기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설령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은 되나, 합의 사실은 차후에 감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2. 즉 자동차는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위협 등 협박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이 블박영상을 확인했고 정식 사건화되었다면 종결되지 않고 특수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증거인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를인멸하는 것을 뜻하나, 그럼에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이를 삭제한다면 혐의인정 또는 의심으로 인한 행동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상담 사안상, 고의 여부 등 특수협박에 대한 혐의인정 여부는 주차장 CCTV는 물론 *블박영상이나 당시 출동이나 신고기록, 증거자료 등을 보고 인정과 부인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 피해자로서의 준비와 대처, 진술 부분도 논의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검토를 거쳐 사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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